디지털시대공감-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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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33회 작성일 21-04-05 11:11본문
“장애와 국적,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정보 접근에 차별을 겪지 않는 ‘배리어프리’(무장애) 사회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닷'의 김주운 대표는 “모든 공공서비스를 장애나 노인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이라며
“향후에는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외국인 차량 등 다양한 사업들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정보 접근에 차별 안 받는 사회 됐으면” [차 한잔 나누며](세계일보)
http://www.segye.com/newsView/20210404508483?OutUrl=naver
키오스크는 장애인들에는 악의 기계라고 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는 정보 접근에 배려가 없는 기기였습니다.
오늘 기사로 접한 '닷'의 김주운 대표의 무장애 사회는 디지털 시대 공감이 생각하는
공감 사회입니다. 디지털 훈민정음부터 기초부터 반복해서 함께 배우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우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관련 법률인 '지능정보화기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 해소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근거와 교육의 시행을 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시대적 공감을 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는 오늘이기를 바랍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0조(정보격차해소교육의 시행) 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이 조에서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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